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재산상속46014-226, 2000.02.29.
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을 계산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
AA재단는 고유목적사업
지출액의
80%
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공익법인으로‘고유목적
사업준비금’을 매년 설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며
,
- 5
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환입 처리하여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함
2. 질의요지
○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
38
조 제
5
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용
소득 계산
시「법인세법」제
29
조 제
5
항에 따라 익금 산입한 고유목적
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서
제외할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48
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②
세무서장등은 제
1
항 및 제
16
조제
1
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
법인등이 다음 제
1
호부터 제
4
호까지
,
제
6
호 및 제
8
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
부과하고
,
제
5
호 및 제
7
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
78
조제
9
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
.
다만
,
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
.
3.
출연받은 재산
을
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
으로
운용
하는 경우로서
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제
38
조 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】
⑤
법 제
48
조제
2
항제
5
호에서
운용소득
과 관련된
"
대통령령으로 정하는
기준금액
"
이란 제
1
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
2
호의 금액을 뺀 금액
(
이하 이 항에서
"
운용소득
"
이라 한다
)
의
100
분의
80
에 상당하는 금액
(
이하 이 항에서
"
사용기준금액
"
이라 한다
)
을 말한다
.
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
(
법 제
78
조제
9
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
)
을 운용소득에
가산한다
.
1.
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
수익사업
에서 발생한
소득금액
(
「법인세법」
제
29
조제
1
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
고유목적사업
준비금
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
고유목적사업비
로
지출된 금액
으로서
손금
에
산입
된 금액을
포함
하며
,
다음 각 목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
)
과 출연재산을 수익의
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